과세특례자 내년부터 대폭 축소

과세특례자 내년부터 대폭 축소

입력 1999-08-05 00:00
수정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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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의 46.6%에 이르는 116만명의 과세특례자를 상당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37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로 바꾼 뒤 2001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의사 등 소득을 낮춰 신고한 의혹이 있는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제도를 적용하고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장부 보존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타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및 소득규모를 직종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특례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자문기구인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朴昇중앙대교수)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보고받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추진토록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4일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과세자에 대한세무조사비율을 선진국 수준(1∼2%)으로 높이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가산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제도를 정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소득세 부과시점과 사회보험료 부과시기를 최대한 접근시켜 부과대상 소득의 일관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가 건의한 특례법은 국세청이 자영자 소득관련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관련 자료를 개별 자영자별로 통합관리하고 사회보험기관과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산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특례법이 시행될 경우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국민연금,의료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매년 소득액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표준소득률제도는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폐지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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