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후보 출마 기초의원 낙선돼도 의원직 보유논란

단체장후보 출마 기초의원 낙선돼도 의원직 보유논란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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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구속·사망 등으로 보궐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가운데 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기초의회 의원은 낙선해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의원과 달리 국회의원,도의원,공무원 등은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등록 신청일 전까지 현직을 그만두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8·9월중 치러질 고양·용인시장 보궐선거에 현직 기초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타후보들의 반발이 증폭되고 후보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가열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해당 시·군·구 의회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사임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선거기간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으나 보궐선거에 기초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해 실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변호사는 “유독 기초의회 의원만 현직을 유지하도록 한 현행법은 형평성에 정면 배치되는 법규정으로 위헌성 논란을 몰고 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영(申東泳) 전 고양시장은 지난6월 24일 심장마비로 순직해 오는 19일보궐선거가 치러지며,윤병희(尹秉熙) 전 용인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6년을 선고받고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9월중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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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박성수기자 songsu@
1999-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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