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9일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되지 않은 전국 26개 골프장에 대해내년 1월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착공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곳은 경기 6곳,강원 5곳,전북 3곳,전남 2곳,경북 4곳 등 20개소이며,승인후 1년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곳은 경기 2곳,강원 2곳,전남·경북 각 1곳 등 6개소다.
산림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거나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8월 중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기준(산림청 훈령)을 강화,골프장·스키장으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곳은 경기 6곳,강원 5곳,전북 3곳,전남 2곳,경북 4곳 등 20개소이며,승인후 1년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곳은 경기 2곳,강원 2곳,전남·경북 각 1곳 등 6개소다.
산림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거나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8월 중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기준(산림청 훈령)을 강화,골프장·스키장으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1999-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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