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새달24일까지 병역신고해야

고위공직자 새달24일까지 병역신고해야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6,004명은 다음달 24일까지 본인은 물론 18세 이상인 아들과 손자,외손자의 병역 이행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병역사항 및 신고 대상자를 누락 또는 허위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병무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실명제법’으로 불리는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을거쳐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이에 따라 신고의무자 6,004명 본인과 직계 비속 등 2만여명의 병역사항이 오는 11월 말쯤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신고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국가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입법·사법부 포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검사장급 이상,지청장 등이다.

▲소장 이상 장성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장,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상,소방총감이상 ▲정부투자 기관의 장과 부기관장,상임감사,기타공직 유관단체 임원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신고 대상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 증명서를 첨부해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복무분야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면제자는 ▲병역 역종 ▲면제일자 ▲면제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다만 면제사유 가운데 정신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4개 질병명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때 병역사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병무청에통보해야 한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김인철기자 ickim@
1999-07-2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