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새달24일까지 병역신고해야

고위공직자 새달24일까지 병역신고해야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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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6,004명은 다음달 24일까지 본인은 물론 18세 이상인 아들과 손자,외손자의 병역 이행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병역사항 및 신고 대상자를 누락 또는 허위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병무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실명제법’으로 불리는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을거쳐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이에 따라 신고의무자 6,004명 본인과 직계 비속 등 2만여명의 병역사항이 오는 11월 말쯤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신고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국가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입법·사법부 포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검사장급 이상,지청장 등이다.

▲소장 이상 장성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장,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상,소방총감이상 ▲정부투자 기관의 장과 부기관장,상임감사,기타공직 유관단체 임원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신고 대상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 증명서를 첨부해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복무분야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면제자는 ▲병역 역종 ▲면제일자 ▲면제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다만 면제사유 가운데 정신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4개 질병명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때 병역사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병무청에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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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기자 ickim@
1999-07-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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