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도 카드사용이 유리

해외여행도 카드사용이 유리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7-19 00:00
수정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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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의 계절,해외 여행의 즐거움을 곱절 늘리려면 신용카드를 챙겨 가는것도 한 방법이다.

번거롭게 환전하는 수고를 더는 데다 수수료도 물지 않는다.귀국한 뒤에 주머니 속에 넣어온 우수릿돈을 어떻게 처분할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현금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건 물론이다.경우에 따라선 재테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장점 출발부터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우선 신용카드로 항공편을 예약하면 할인혜택을 받는다.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다.최저 5,000만원에서 4억원의 항공상해보험에 무료로가입되는 보험혜택 때문이다.

일부 카드회사들은 항공사고 뿐아니라 여행지의 사고나 상해·질병까지 보상하는 여행보험을 적용하기도 한다.신용카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열흘 정도 기간동안 1억∼3억원을 보장하는 해외여행보험에 들 경우 2만∼3만원이 나가게 된다.

잠자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해외 호텔과 연계해 20%에서 최고 70%까지 숙박비용을 깎아주는 할인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면세점이나 외국 제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값보다 싸게 살 수 있다.

■환율 재테크 환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뜻하지 않은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이유는 물건구입과 카드대금 지급 때까지의 시차 때문.해외에서 쓴 카드대금은 외국계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과정을 거치는데, 실제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후인 지급청구일 환율이 적용된다.예컨대 그 사이에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면 100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경우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의 대금만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반대로 환율이 오르는 때라면 현지 통화나 여행자수표등을 사용하는게 낫다.

■부가가치세 환급 유럽지역으로 떠난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대부분의유럽국가는 물품대금에 3∼2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데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환급신청’을 받아 세금을 돌려준다.

현금보다 신용카드의 환급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뒤 환급신청(여권 제시)-신청서 작성-귀국때세관원에 제시 등 절차를 밟으면 6∼12개월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은호기자
1999-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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