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2001년 시행 전망

‘제조물 책임법’ 2001년 시행 전망

입력 1999-07-13 00:00
수정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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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PL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13일 입법예고를 한 뒤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 김동수(金東洙) 소비자정책과장은 “법안이 연말쯤 국회를 통과하고내년 2월쯤 공포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1년 2월쯤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 법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 제조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대상은 ▲원재료나 부품,완성품 제조자 ▲자신을 제조자로 오인시킬만한 표시를 한 자 ▲제조물을 수입한 자 ▲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제조물의 공급자 등이다.문의는 (02)500-5066.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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