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식을 관리하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일총(南逸聰)·강영재(姜泳在)연구위원은 8일‘공기업 민영화 방안’보고서를 통해“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는정부기관을 규제기관이나 주무부처로부터 최대한 독립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 조기에 민영화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나 규제정책, 기업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지주회사의 사장은 주무부처를 포함한 기존의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민간인이 한 주라도 주식을 소유한 경우 정부가 대주주이더라도 대주주에 의한 기업가치 유출행위에 대해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기자 bruce@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일총(南逸聰)·강영재(姜泳在)연구위원은 8일‘공기업 민영화 방안’보고서를 통해“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는정부기관을 규제기관이나 주무부처로부터 최대한 독립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 조기에 민영화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나 규제정책, 기업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지주회사의 사장은 주무부처를 포함한 기존의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민간인이 한 주라도 주식을 소유한 경우 정부가 대주주이더라도 대주주에 의한 기업가치 유출행위에 대해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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