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반응/”늦은 감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

시민·사회단체 반응/”늦은 감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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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보안사범의 대거 석방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위 국장은 “과거 정부와는 다른 도덕성이높은 바람직한 조치”라면서 “이와 더불어 법무부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시의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민주개혁국민연합김현배(金玄培)조직국장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풀려남으로써 국민화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그동안 시국사범이나 양심수에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김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시국사범에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인권대통령이라 불리는 김대통령이 보안사범을 대폭 석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손종필(孫鐘泌)사무국장은 “이번에는 준법서약서를 강요하지 말고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사면이나 수배해제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할 것”이라고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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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1999-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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