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는 건물 3층 301호 출입문 쪽에 피워놓았던‘모기향’에서 처음 발화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수사중인 화성경찰서측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기향에 피워놓은 불이 이불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누전에 의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정전이 됐을 텐데 불이 난 이후 정전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화재원인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누전 가능성을 1차화인(火因)에서 제외했다.301호 내부에서 먼저 불이 난 뒤 합선이 됐다는 것이다.
방안에서 일어난 1차 화재로 인해 전선 피복이 벗겨져 301호에서만 합선이됐고 나머지 방에서는 합선된 곳이 없었다는 정황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과수측은 정확한 발화지점과 화인을 규명하기 위해 301호에서 수거한 모기향 잔해,은박지,바닥 장판,형광등,전선,문고리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과수의 요청으로 현장조사를 했던 전기안전시험연구원 유선희(柳先熙·45) 재해연구부장은“당시 숙소에는 에어컨도 꺼져 있어 과부하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숙소 옆 별도 컨테이너 건물에 설치된 10개의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겸용)를 점검한 결과 누전이 되면 자동으로 중립상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씨랜드 수련원측은 97년 봄 1층 건물에 2·3층 컨테이너 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해 7월 공사를 마치고 여름부터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할 화성군청은 97년 6월 건축허가를,98년 12월에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줬다.
게다가 준공허가 당시 경량철골조 건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에스티로폼·베니어 합판 등을 엮은,내화(耐火)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불법건축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감리를 맡은 건축사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중간보고서를허위로 작성,군청에 제출했다.또 87년부터 양어장이던 곳을 수영장으로 불법 개조,사용해왔지만 97년에야 벌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경찰서측은 이처럼 씨랜드측이 착공부터 영업,용도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법을 어긴 데는 군청 담당공무원 등과의 장기간 유착관계가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감리·사용승인 단계때마다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수사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사고를 수사중인 화성경찰서측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기향에 피워놓은 불이 이불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누전에 의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정전이 됐을 텐데 불이 난 이후 정전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화재원인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누전 가능성을 1차화인(火因)에서 제외했다.301호 내부에서 먼저 불이 난 뒤 합선이 됐다는 것이다.
방안에서 일어난 1차 화재로 인해 전선 피복이 벗겨져 301호에서만 합선이됐고 나머지 방에서는 합선된 곳이 없었다는 정황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과수측은 정확한 발화지점과 화인을 규명하기 위해 301호에서 수거한 모기향 잔해,은박지,바닥 장판,형광등,전선,문고리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과수의 요청으로 현장조사를 했던 전기안전시험연구원 유선희(柳先熙·45) 재해연구부장은“당시 숙소에는 에어컨도 꺼져 있어 과부하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숙소 옆 별도 컨테이너 건물에 설치된 10개의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겸용)를 점검한 결과 누전이 되면 자동으로 중립상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씨랜드 수련원측은 97년 봄 1층 건물에 2·3층 컨테이너 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해 7월 공사를 마치고 여름부터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할 화성군청은 97년 6월 건축허가를,98년 12월에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줬다.
게다가 준공허가 당시 경량철골조 건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에스티로폼·베니어 합판 등을 엮은,내화(耐火)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불법건축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감리를 맡은 건축사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중간보고서를허위로 작성,군청에 제출했다.또 87년부터 양어장이던 곳을 수영장으로 불법 개조,사용해왔지만 97년에야 벌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경찰서측은 이처럼 씨랜드측이 착공부터 영업,용도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법을 어긴 데는 군청 담당공무원 등과의 장기간 유착관계가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감리·사용승인 단계때마다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수사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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