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공과금 부분출금’이중납부 우려

[대한매일을 읽고]’공과금 부분출금’이중납부 우려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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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청구액보다 예금잔액이 적어도 부분출금이 가능해진다는 기사(대한매일 6월29일자 22면)를 읽었다.

이 부분출금 방식은 고객의 연체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 좋지만 나의 경험상 자칫 확인이 안돼 이중출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나의 경우엔 핸드폰 요금이 문제였지만 고객이 모르는 사이 부분출금이가능해졌다는 것이다.핸드폰 요금 결제일이 지나 서둘러 A전표를 이용해 완납하고 납부사실을 자세히 알렸다.그런데 통장을 보니 이중으로 그것도 2회에 걸쳐 핸드폰 요금이 계속 출금된 것이었다.문의결과 부분출금이 가능해졌는데 한번 은행측에 출금의뢰를 해놓으면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란다.

환급해 주겠노라는 약속 이후에도 또 한번의 중복출금이 있었다.부작용이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혜순[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1999-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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