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일장기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일제(日帝)’의 국기가 히노마루이고 그패전 직전까지 우리의 소학교 조회 때마다 불린 노래가 기미가요이다.일본을떠올리게 하는 이 두 상징물은 전쟁을 체험한 일본인들에게조차 침략전쟁의상징물로 각인되어 있다.
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법률’의 수준에서 ‘일본(日本)’의 국기와국가로 인정될 것 같다.
지난 6월29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국기·국가법(안)’에 대한 첫번째 심의가 중의원에서 있었고 7월8일까지 그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법안이 의결돼시행되면 권장 사항에 불과하던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이 학교 등에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기미가요를 국가로서 제창케 하는 일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일본에서도중론이다. 기미가요의‘기미(君)’는 주권을 총람하는 천황을 상징하는데,이는 상징적인 천황제하의 국민주권국가인 일본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헌의 법리 이상으로 이를 강제하는 정부와 받아들여야만 하는 국민간의 틈새 또한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모를까.
지난 2월28일,히로시마현(縣)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졸업식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도록 강제한 현의 직무명령에 항의하면서 자살하였다. 정부는 당황하였다. 하지만 대응은, 오히려 이러한 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 속뜻(本音)은 무엇일까.
1947년 제정된 현재의 일본국 헌법은 맥아더 헌법을 별칭으로 하고 평화 헌법을 그 미칭(美稱)으로 한다.이는 일본의 헌법이 완전한 주권성에 기반하여얻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미 10여년 전,자위대를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캄보디아에 파병하여 군대의 보유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핵 물질인 플루토늄을 프랑스로부터 굳이 해상으로 가져오면서 대서양,인도양을 건너 현해탄에 이르기까지의 주변 국가들에게 현시하기도 했다.일본은사실상 이때 맥아더 헌법 체제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국기·국가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국 헌법 체제는 실질적으로 변천되었다고 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 없이 일본은 패전국가에서 거대국가의 터를 완벽하게 닦고 새로운 천년을 항해할 채비를 끝낸 것이다.
일본이 패전으로부터 경제국가로서의 자립을 마련한 것은 한국전쟁의 덕분이라고 한다. 일본이 미국 흑선(黑船)의 함포에 놀라 개항을 하여 칼을 버린대신 대포가 있는 배를 구하고,그렇게 하여 명치유신을 이루어 기른 ‘근대’국가의 힘을 시험해 본 곳 역시 조선이었다.
더 멀리 일본이라는 이름도 갖지 아니한 ‘야마토’(倭)시기 ‘고대’국가의 터전을 마련하여 준 것도 백제인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3국인들이었다.
‘일본서기’를 통하여 일본이라는 국호를 갖게 하여 준 것 역시 백제계의도래인이었다고 말해진다.
옆 나라는 이미 새로운 국가의 터를 닦았다.항진하려고 한다.우리는 또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 것인가.그 한 바로미터가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와 우리의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자세이다.
헌법에서 이를 정하는 프랑스나 독일은 그렇다 치자.그렇지만 법률에서 이를 정하겠다는 일본의 그 속뜻을 우리는 유의하지 못하고 있다.대통령령으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의‘정부의전편람’이라고하는 내규로써 국가를 정하는 현실에 우리는 둔감하다.
새로운 천년의 직전에 우리는 행사성·일회성 이벤트에 정신을 맡기고 있다.
국가 성격의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능은 거대한 빙산의 유유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
새로운 국가를 위한 ‘국가 인프라 스트럭처’를 기초부터 짤 때이다.
姜 京 根 숭실대 교수·헌법학
일장기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일제(日帝)’의 국기가 히노마루이고 그패전 직전까지 우리의 소학교 조회 때마다 불린 노래가 기미가요이다.일본을떠올리게 하는 이 두 상징물은 전쟁을 체험한 일본인들에게조차 침략전쟁의상징물로 각인되어 있다.
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법률’의 수준에서 ‘일본(日本)’의 국기와국가로 인정될 것 같다.
지난 6월29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국기·국가법(안)’에 대한 첫번째 심의가 중의원에서 있었고 7월8일까지 그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법안이 의결돼시행되면 권장 사항에 불과하던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이 학교 등에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기미가요를 국가로서 제창케 하는 일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일본에서도중론이다. 기미가요의‘기미(君)’는 주권을 총람하는 천황을 상징하는데,이는 상징적인 천황제하의 국민주권국가인 일본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헌의 법리 이상으로 이를 강제하는 정부와 받아들여야만 하는 국민간의 틈새 또한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모를까.
지난 2월28일,히로시마현(縣)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졸업식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도록 강제한 현의 직무명령에 항의하면서 자살하였다. 정부는 당황하였다. 하지만 대응은, 오히려 이러한 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 속뜻(本音)은 무엇일까.
1947년 제정된 현재의 일본국 헌법은 맥아더 헌법을 별칭으로 하고 평화 헌법을 그 미칭(美稱)으로 한다.이는 일본의 헌법이 완전한 주권성에 기반하여얻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미 10여년 전,자위대를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캄보디아에 파병하여 군대의 보유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핵 물질인 플루토늄을 프랑스로부터 굳이 해상으로 가져오면서 대서양,인도양을 건너 현해탄에 이르기까지의 주변 국가들에게 현시하기도 했다.일본은사실상 이때 맥아더 헌법 체제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국기·국가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국 헌법 체제는 실질적으로 변천되었다고 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 없이 일본은 패전국가에서 거대국가의 터를 완벽하게 닦고 새로운 천년을 항해할 채비를 끝낸 것이다.
일본이 패전으로부터 경제국가로서의 자립을 마련한 것은 한국전쟁의 덕분이라고 한다. 일본이 미국 흑선(黑船)의 함포에 놀라 개항을 하여 칼을 버린대신 대포가 있는 배를 구하고,그렇게 하여 명치유신을 이루어 기른 ‘근대’국가의 힘을 시험해 본 곳 역시 조선이었다.
더 멀리 일본이라는 이름도 갖지 아니한 ‘야마토’(倭)시기 ‘고대’국가의 터전을 마련하여 준 것도 백제인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3국인들이었다.
‘일본서기’를 통하여 일본이라는 국호를 갖게 하여 준 것 역시 백제계의도래인이었다고 말해진다.
옆 나라는 이미 새로운 국가의 터를 닦았다.항진하려고 한다.우리는 또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 것인가.그 한 바로미터가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와 우리의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자세이다.
헌법에서 이를 정하는 프랑스나 독일은 그렇다 치자.그렇지만 법률에서 이를 정하겠다는 일본의 그 속뜻을 우리는 유의하지 못하고 있다.대통령령으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의‘정부의전편람’이라고하는 내규로써 국가를 정하는 현실에 우리는 둔감하다.
새로운 천년의 직전에 우리는 행사성·일회성 이벤트에 정신을 맡기고 있다.
국가 성격의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능은 거대한 빙산의 유유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
새로운 국가를 위한 ‘국가 인프라 스트럭처’를 기초부터 짤 때이다.
姜 京 根 숭실대 교수·헌법학
1999-07-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