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복지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6-30 00:00
수정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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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 바뀌는 환경·복지 분야의 주요 행정 사항을 간추린다.

■ 환경 허가·신고사항 부합 여부 확인제도 및 시운전 기간제도 도입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해 허가·신고사항과 부합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도록 한 부합 여부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동 초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운전 기간 부여.

자가 측정 의무규정을 권장사항으로 완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되는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운영자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 일원화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일원화해 오수처리시설 설치제도를 단순화.

가축 사육 제한범위 확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제도 도입 특별대책지역 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폐수 배출시설,축산폐수 배출시설,음식점,숙박업소,목욕탕 신규 설치 금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하천구간 행위 제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대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낚시·세차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

물 이용 부담금제 도입 팔당댐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수도권 5개 시·도 가정의 수돗물 값을 t당 70∼120원 인상.

■ 복지 의료보호기간 연장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또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지구가 폐지돼 전국 어디서나 진료 가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조정 6월8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2시간 이상 불법 주차시 12만원 부과.

소독업 허가제서 신고제로 변경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8월9일부터 소독업이 허가제에서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제로 전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소지 의무 폐지 8월29일부터 일명 보건증인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소지제도를 폐지하고 이·미용업 종사자를 일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 한종태 문호영기자 jthan@
1999-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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