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게 주어진 현행 시·군의 도시계획 결정·변경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시·군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입안한 뒤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다.
도시계획위가 설치된 시의 경우 용도지역이나 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등 일부 경미한 권한만 위임돼 있을뿐이며 도시계획위가 없는 군지역(현재도시계획법 개정안에 군 도시계획위 설치 허용 추진)은 아무런 권한없이 지역개발을 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의 방향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능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규모 도시계획이 아닌 시·군 도시계획은 지역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가 법절차 및 시·군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 받아야 한다며 도와건설교통부에 권한위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들은 또 이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상정,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충주 김동진기자 kdj@
28일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시·군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입안한 뒤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다.
도시계획위가 설치된 시의 경우 용도지역이나 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등 일부 경미한 권한만 위임돼 있을뿐이며 도시계획위가 없는 군지역(현재도시계획법 개정안에 군 도시계획위 설치 허용 추진)은 아무런 권한없이 지역개발을 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의 방향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능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규모 도시계획이 아닌 시·군 도시계획은 지역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가 법절차 및 시·군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 받아야 한다며 도와건설교통부에 권한위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들은 또 이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상정,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충주 김동진기자 kdj@
1999-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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