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97년부터 피심인들의 행정소송이 부쩍 늘어 현재 계류중인 사건만도 74건이나 된다.이중에는 5대 그룹에 대한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건설업계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등 굵직굵직한 조치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96년 7건,97년 22건,98년 31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말현재 34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 추세에 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승소한 31건에 대해 피심인들에게 일제히 소송비용을 청구,2,050만원을 받아내 국고에 귀속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피심인들이 무조건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한 거의 모든 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97년부터 피심인들의 행정소송이 부쩍 늘어 현재 계류중인 사건만도 74건이나 된다.이중에는 5대 그룹에 대한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건설업계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등 굵직굵직한 조치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96년 7건,97년 22건,98년 31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말현재 34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 추세에 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승소한 31건에 대해 피심인들에게 일제히 소송비용을 청구,2,050만원을 받아내 국고에 귀속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피심인들이 무조건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한 거의 모든 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6-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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