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법 시효 늘어날 듯

주거환경개선법 시효 늘어날 듯

입력 1999-06-28 00:00
수정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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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효가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날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건설교통부에 시효연장을 건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계류중인 개정안은 시효를 5년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구지정이 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주차장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특전이 있어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법의 시효가 연장되면 노후 불량주택이 몰려있는 관악구와 성북구 등 서울시내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효연장을 줄곧 건의해온 김희철(金熙喆) 관악구청장은 “우리 구 관내에는 아직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다”면서“법 개정이 이뤄지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많은 서민들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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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6-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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