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대상 크게 늘려

공무원 성과상여금 대상 크게 늘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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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절반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던 성과상여금의 수혜 범위가 크게 늘어 직급별로 70∼80%의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삭감됐던 전체 공무원 체력단련비도 올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형태로 일부 나올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4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을 4급 이하공무원의 절반으로 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 등 형평성 시비가 대두되고 있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정부에서는 50%로 되어 있는 지급대상을 70∼80%선으로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 논의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력단련비(본봉의 250%)를 올 하반기부터 일부 부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체력단련비 가운데 50%를 부활하는 것에대해서는 예산당국에서도 동의하고 있다”고 소개,최소한 50%는 지급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에서는 지급률을 125%로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 및 예비비에서 지원받는 방안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이와 관련,“구조조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여유 재원이 생긴 만큼 이들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혀 지급률을높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경우 체력단련비라는 이름 대신 가계지원비·가계안정비·생활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부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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