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학자협의회 주최 공청회 “교회서도 성폭력 빈발”

여신학자협의회 주최 공청회 “교회서도 성폭력 빈발”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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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단 시비를 불러일으킨 L목사나 J목사만이아니라 개신교 교회 전반에서 성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염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열린 ‘교회내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공청회에서 “지난 1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기독교여성상담소 등에 접수된 교회내 성폭력 사례는 43건에 이르며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 총무는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목회자가 여신도를 상대로 한 강간이 주를 이룬다”면서 “피해 횟수도 대부분 1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이며한 목회자에 의한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 피해장소도 당회장실이나 기도실,러브호텔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신앙상담,안수기도,목회자에 대한 안마 등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 총무는 교회내 성폭력의 특징으로 ▲성서를 오용(誤用)해서 이뤄지고 ▲화간(和姦) 형태를 띤 것이 대부분이며 ▲증거가 없어 해결이 어렵다는 것등을 들었으며,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빈발하는 원인으로 ▲한국교회의 가부장적 신학 ▲남성중심의 교회 구조 ▲교회에 만연한 기복주의와 물량주의등을 꼽았다.

‘교회내 성폭력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분석’이란 주제논문을 발표한 이원규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목회자들은 남성 위주의 교회 전통과 여성들의 심리적,사회적 박탈감을 교묘히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변호사는 “교회내 성폭력이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집단심리와 목회자숭배심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나중에 이를 깨닫더라도 1년의 공소시효가지난 경우가 많아 법에 의한 제재가 쉽지 않다”면서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대상의 범위를 교회로까지 넓히는 동시에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서울 여성의 전화,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등 6개 단체는 토론이 끝난 뒤 ‘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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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교회법에 성폭력 범죄규정과 가해자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성폭력 목회자는 파면할 것 ▲성폭력 피해자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할 것 ▲성차별과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만들어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 ▲각 교단총회에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1999-06-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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