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청사 부지일부 매각 가능성

정부 과천청사 부지일부 매각 가능성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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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청사부지의 민간매각은 가능한가? 최근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기금으로 조성한 과천 정부 제2청사 부지 가운데 나대지인 13만㎡(98년 공시지가 기준 914억원)의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청사부지의 매각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장관은 16일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수가 줄고 있는 만큼 여분의청사용 부지는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인 셈이다.

이 나대지는 현재 주차장과 잔디밭으로 꾸며져 있다.

행정재산인 청사부지는 원래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지조성을 할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공단측이 대신 나섰다.공단은 78년 7월부터 3년6개월 동안 연금기금 120여억원을 투자,이 일대 16만여평을청사부지로 조성했다.

공단은 이 가운데 정부에 청사부지로 매각하거나 정부보유의 잡종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처분하고 현재 대지 2만3,772평과 도로 1만8,987평등 약 4만2,759평을 갖고 있다.

그동안 연금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측에 이 땅의 매입을 촉구했으나 정부도 재원부족으로 뾰족한 수가 없었다.

때문에 공단측은 김장관의 매각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번 발언에 자못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팔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것이다.

청사부지를 팔려면 용도폐지를 해야한다.땅 주인인 공단에서 관할 과천시에용도폐지 신청을 해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용도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 땅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공개경쟁을 통해 일반에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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