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시적 특검제 도입키로

與, 한시적 특검제 도입키로

입력 1999-06-16 00:00
수정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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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특별검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당론을 전격 수정,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한해서만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5일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 파업유도 발언의 진상조사를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검제의 제도화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과제로 선정,야당과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파업유도 사건은 문제의 당사자가 검사여서 검찰수사로는 신빙성이 부족한데다 서해안에서 교전상태가 벌어진 상황인만큼 정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현행법상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의도가 없는 한 특검제와 국정조사가 병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은 우선 즉각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또“국민회의는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특검제 실시 결과를 본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적극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여당이 주장하는 한시적이고변형된 특검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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