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9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덕진(鄭德珍·53)피고인에게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7억1,540만원을 선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