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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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 후원회 개최를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이달말쯤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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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후원회 개최자격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 등을 열거하면서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후원회를 못열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요금만 감액대상으로 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함께 내기로 했다.

1999-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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