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 후원회 개최를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이달말쯤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후원회 개최자격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 등을 열거하면서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후원회를 못열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요금만 감액대상으로 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함께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이달말쯤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후원회 개최자격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 등을 열거하면서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후원회를 못열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요금만 감액대상으로 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함께 내기로 했다.
1999-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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