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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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 후원회 개최를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이달말쯤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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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후원회 개최자격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 등을 열거하면서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후원회를 못열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요금만 감액대상으로 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함께 내기로 했다.

1999-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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