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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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 후원회 개최를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이달말쯤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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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후원회 개최자격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 등을 열거하면서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후원회를 못열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요금만 감액대상으로 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함께 내기로 했다.

1999-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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