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 내기로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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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 후원회 개최를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이달말쯤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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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후원회 개최자격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 등을 열거하면서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후원회를 못열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요금만 감액대상으로 정한 우편법 시행규칙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함께 내기로 했다.

1999-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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