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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주택의 소유주가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 각 구청은 20년이 넘는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가구당 1회에 한해최고 1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30평이하,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다.신청서와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마련해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주택 보수에 필요한 인력도 각 구청에서 알선해 준다.문의 각 구청 주택과.
조덕현기자 hyoun@
1999-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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