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웅 칼럼] DJ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김상웅 칼럼] DJ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김상웅 기자 기자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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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의 아내는 소문만 나돌아도 안된다”면서 카이사르는 좋지 않은소문이 나돈 아내 폼페이아와 끝내 이혼을 했다.

카이사르의 집에서 여자들만을 위한 축전이 열렸는데 클로디우스가 여자로변장하고 이 종교의식에 참석한 것이 추문으로 번지자, 아내가 그를 집으로끌어들였다고 생각한 카이사르는 아내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된 ‘고급옷 로비설’을 지켜보면서 카이사르의 말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그렇다.장관부인들은 소문만 나돌아도 안된다. 어찌 장관 부인뿐이겠는가.김대중정부에 참여한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은 물론 부인이나 친인척에 이르까지 ‘소문’만 나돌아도 안된다.어떻게 이루어진 정권교체이고 어떻게 구성된 ‘국민의 정부’인가.짧게는 해방 후,길게는 4,000년 역사상 최초로 피지배계층이 합법적으로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할 일도많고 갈 길도 험하다.고위공직자 개개인은 청교도적 자세로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럴 의지와 사명이 없는 공직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한다.일신의 영달이나 세속의 출세를 위한 고위직이라면 우선 도덕적으로,그리고 시대정신에 걸맞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곰의 발바닥도,사슴의 뿔도 갖고 싶은’(장자) 것이 사람의 욕망이다.말타면 경마잡히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생활은 낮게 정신은 높게그렇지만 DJ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달라야 한다.왜 그런가.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그리고 역사의 아픔과 시련이 따랐고,지금 ‘국민의 정부’가 할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남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해야 한다. 맹자는 이를 수기치인(修己治人),공자는 수신 제가 치국(修身齊家治國)이라 했다. 공직에참여한 사람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모두 갖겠다는 탐욕을 부릴때 사고가 생긴다. 하늘은 공평해서 모든 것을 함께 주지를 않는데 인간의 탐욕이 이를모두 챙기려다가 자신과 집안을 망치고 국가에 해를 끼친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의 시인 워즈워스의 시구에 ‘생활은 낮게 정신은 높게(Plain Living And High Thinking)’란 내용이 있다.서양문명의 모티브가 된 청교도사상의 올갱이는 바로 이 정신이다.

우리의 경우는 달랐다.청빈사상이 없지 않았지만 이는 약자의 변명처럼 도외시되고 ‘부귀영화’가 과거를 보는 선비들의 목표가치처럼 되었다.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출세의식이 공직자들에게 이어지면서 관직이 곧 부귀영화의 길이고 여기에 탐욕의 눈이 멀다보면 ‘교도소 담장’을 걷게 된다.

뇌물과 청탁의 부패구조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국적 관료사회이다. 이권이 따르는 고위직일수록 뇌물과 청탁의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달라붙게 된다.

후한시대 양진(楊震)의 ‘사지(四知)’라는 고사는 부패구조에서 자신을 지키는 계명이다.금덩이를 들고온 사람에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알고 내가 아는”일인데 어찌 뇌물을 받겠느냐며 물리쳤다는 일화다.

백합 썩으면 잡초보다 냄새 고약 백합이 썩으면 잡초보다 냄새가 더 고약한 법이다.고위직이나 정치인들의부패는 말직의 ‘생계용 부패’보다 죄질이나 국민정신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훨씬 고약하고 (냄새가)역겹다.

김대중대통령이 장관급 및 수석비서관과 차관급으로 기용된 고위직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동석한 부인들에게 “공직자 아내들도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한다”고 한말은 모든 공직자 가족이 새겨들어야 할것이다.예나 지금이나 공복(公僕)은 ‘空腹’의 의지로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

소동파의 시에 ‘무죽사인속(無竹使人俗)’이라 했다.“살고 있는 집에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한다”는 뜻이어서 옛 선비나 관리들은 집에대나무를 심어 푸르고 곧은 정신을 배웠다고 한다. 대나무를 심지 않더라도그런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DJ정부 고위직(과 부인)들은 부정과 비리의 소문만 들려도 안된다.‘생활은 낮게 정신은 높게’를 모토로 공직에 전념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
1999-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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