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7일 노승환(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25조가 보장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법 개정 1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또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포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전면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내렸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임병선기자 bsnim@

1999-05-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