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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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7일 노승환(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25조가 보장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법 개정 1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또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포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전면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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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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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199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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