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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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7일 노승환(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25조가 보장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법 개정 1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또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포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전면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내렸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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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199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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