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지자체장 공직출마 금지’위헌…憲裁 결정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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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7일 노승환(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25조가 보장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법 개정 1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또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포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전면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내렸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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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199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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