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 콩 라면’을 파는 ㈜빙그레(대표 신종훈)가 객관적 근거없이 신문지상에 ‘세계최초’ 등의 거짓 표현을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위법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빙그레가 ‘세계최초 100% 콩기름 라면’이라고 광고했으나,세계최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광고와 달리 세계특허를출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또 콩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대두경화유를 사용하면서 마치 콩기름 자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공정위는 19일 빙그레가 ‘세계최초 100% 콩기름 라면’이라고 광고했으나,세계최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광고와 달리 세계특허를출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또 콩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대두경화유를 사용하면서 마치 콩기름 자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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