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재무구조개선 철저 감시

5대그룹 재무구조개선 철저 감시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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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은행단 이행여부 판정 세부기준 마련 이행율 70%미달 항목 1개이상일때 제재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 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금융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불이행 판정기준이 처음 마련됐기 때문이다.한빛 외환 제일은행 등 11개 주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5대 그룹 채권단협의회는 19일 수정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의 후속 조치로 부채비율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7개 부문을 평가할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불이행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현대 대우 삼성 LG SK 등 5대 그룹이 주채권은행에 낸 재무구조개선 약정 중 7개 부문을 평가,▲목표 대비 달성(이행)률이 70%를 밑도는 항목이 1개 이상이거나 ▲70% 이상 85% 미만이 2개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3개 이상이면 불이행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7개 항목은 ▲부채비율 ▲자산매각 ▲외자유치 ▲유상증자 ▲상호지급보증해소 ▲계열사 정리 ▲분사(分社) 등이다.이에 따라 5대 그룹은 가령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외자유치 목표를 10억달러로 제시했으나 실적이 6억9,000만달러에 그치면 다른 6개 부문은 100%를 달성했더라도 벌칙금리 부과나 신규여신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바로 받게 된다.

협의회는 다만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외자유치 등은 가격조건 등에서 의견이엇갈려 정해진 시일 안에 성사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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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 관계자는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철저히 점검,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11개 금융기관의 합의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명확한 기준에 의해 판정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게을리하는 기업은 금융제재를 피할 구멍이 없어진다”고 말했다.5대 그룹주요 채권단은 월별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뒤 분기별로불이행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1999-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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