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교 경영자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소속 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洪性大)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을개정,이번주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해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원의 노조활동권을 인정한 이상 사학 경영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학교가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재임용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없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신규교사뿐만 아니라 기존 교사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고 교원은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만큼 정관 변경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만 계약제 임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洪性大)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을개정,이번주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해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원의 노조활동권을 인정한 이상 사학 경영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학교가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재임용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없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신규교사뿐만 아니라 기존 교사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고 교원은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만큼 정관 변경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만 계약제 임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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