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벤처기업이나 영화제작업,음반·비디오물 제작업 등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부도 등으로 휴·폐업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고,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임대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에 따른 승인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환경유해업종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신고만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현행 공장 등록제를 건물등록과 사용등록으로 나눠 부도 등으로 공장이 단순휴·폐업했을 때는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진경호기자 kyoungho@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에 따른 승인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환경유해업종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신고만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현행 공장 등록제를 건물등록과 사용등록으로 나눠 부도 등으로 공장이 단순휴·폐업했을 때는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진경호기자 kyoungho@
1999-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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