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근로자 소득세 환급

정리해고 근로자 소득세 환급

입력 1999-05-15 00:00
수정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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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퇴금 공제율 상향따라…새달 지급 지난해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이달 중으로 퇴직소득확정신고를하면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일부를 6월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돼 이미 낸 세금의 25%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명예퇴직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이 한도다.또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이나 희망퇴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자만해당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필요하다.상실사유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한 퇴직사실이 명기돼야 한다.

또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의 확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가 필요하다.명예퇴직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전체퇴직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3,676억원이다.
1999-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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