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의무화/여야의원, 법개정 추진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의무화/여야의원, 법개정 추진

입력 1999-05-14 00:00
수정 199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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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최근 안전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조작)식품’을 국내에 유입·유통시킬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도록,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김의원은 13일 “유전자 조합식품의 수입 생산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있다”면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유전자 조합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논란으로 유럽연합(EU)은 유전자조작식품을 EU내에서 판매할 경우,유전자 재조합 유기체로 구성됐거나 이를함유하는 곡물종자,식품 등 모든 제품에 대한 표시를 시장 출하의 전제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승호기자 chu@

1999-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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