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도메인 가질 수 있다

개인도 도메인 가질 수 있다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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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하순부터 개인들도 자신의 이름이나 이니셜로 된 개인 도메인(인터넷주소)을 가질 수 있다.기업이 받는 www.00.co.kr처럼 www.00.pe.kr형태로 인터넷 주소를 갖게 된다.

또 기업체나 기관들은 복수로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대신 무료였던 등록이 유료로 바뀌어 개인은 연간 2만원,기업·기관은 연간 3만원을 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이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주소정책안을 확정 6월 하순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따르면 개인들도 도메인(.pe.kr)을 등록할 수 있게 됐고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es.kr),중학교(.ms.kr),고등학교(.hs.kr),특수학교(.sc.kr)로도메인을 세분화해 개선한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같은 완화조치로 상업적 거래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이른바 ‘사재기’현상과 유명인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막기위해 자기이름과 관계없는 타인 성명의 개인주소 등록은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소 이니셜이 같을 경우 등록순이어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게좋다.정통부는 이와 함께 ‘1기관 1도메인네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상표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표마다 도메인 네임 등록을 허용해 주기로했다.

또 주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터넷주소위원회와 한국전산원인터넷정보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관리 기능을 이달중 신설되는 한국인터넷정보원(가칭)에 맡길 방침이어서 도메인 신청은 한국인터넷정보원에 해야한다.



김병헌기자 bh123@
1999-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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