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종업원지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위해 현재 7년인 종업원 보유주식 양도금지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폐지하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근로자의 날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노사협력 유공자 200여명과의 오찬에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실업자가 되므로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면서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현행 7년으로 되어있는 주식보유기간 금지제도를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3∼5년 정도로 축소하는 쪽으로 관련 법 시행령을고쳐 빠르면 내달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승현 이상일기자 yangbak@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근로자의 날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노사협력 유공자 200여명과의 오찬에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실업자가 되므로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면서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현행 7년으로 되어있는 주식보유기간 금지제도를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3∼5년 정도로 축소하는 쪽으로 관련 법 시행령을고쳐 빠르면 내달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승현 이상일기자 yangbak@
1999-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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