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축관련 조례 통일

전북 건축관련 조례 통일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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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각 시·군별로 제 각각인 건축관련 조례가 권역별로 통일된다.

도는 시·군별로 건축관련 조례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건축조례를 동일하게 만드는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역은 도농·평야·산간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전주,군산,익산 ▲정읍,남원,김제 ▲부안,고창,완주 ▲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으로 나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건축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과 오랜 심의기간으로 적잖은 민원을 야기해온 미관심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폐지되고 조례로명문화되는 등 많은 규제들이 권역별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7월까지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개정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시·군의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시군별로 관련 조례가 달라 발생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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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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