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축관련 조례 통일

전북 건축관련 조례 통일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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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각 시·군별로 제 각각인 건축관련 조례가 권역별로 통일된다.

도는 시·군별로 건축관련 조례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건축조례를 동일하게 만드는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역은 도농·평야·산간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전주,군산,익산 ▲정읍,남원,김제 ▲부안,고창,완주 ▲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으로 나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건축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과 오랜 심의기간으로 적잖은 민원을 야기해온 미관심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폐지되고 조례로명문화되는 등 많은 규제들이 권역별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7월까지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개정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시·군의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시군별로 관련 조례가 달라 발생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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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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