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보유자도 오늘부터 1순위 인정

주택 2채 보유자도 오늘부터 1순위 인정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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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주택을 2가구 이상 갖고 있어도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모두 1순위로 인정받아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주택 2가구이상 소유자는 2순위까지만 인정받아 왔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민영주택을 한번 분양받을 경우 2년안에 재당첨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하면 제한없이 분양받을 수있게 된다.단 정부의 기금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은 여전히 5년이내에는 분양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 입주자격도 현행 분양전 1년이상 무주택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요건이 완화된다.이와함께 청약과열 예상지역의 민영주택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는 청약배수제도 폐지된다.

미분양 주택을 주거이전자와 임대사업자에게 공개 분양한 뒤 선착순 분양토록 하던 것도 앞으로는 바로 선착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을 줬던 무주택우선공급제는 당초 8일부터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감안,6개월간 한시적으로 존속시킨 뒤 오는 11월8일 없애기로 했다.

崔正基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주택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박건승기자
1999-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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