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법제화-정부·정치권

노사정위원회 법제화-정부·정치권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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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전망이다.한나라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융통성을 발휘,여당이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실력저지하지 않고 퇴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실상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민노총의 파업 등으로 경색됐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의 설치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절대 반대’입장에서 ‘본회의 퇴장’의 방법으로 사실상 인정해주기로 한 데 대해 안도하는분위기다.특히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크게 반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정위는 ‘자문기구’에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법적기구’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다.또 노사정위는 사실상 정책협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노동계나 재계도 그만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우선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한 노사정위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기위한 노동계 및 사용자측과 대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어차피 우리나라의노사문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노동부 관계자는 2일 “노사정위법이 제정되면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정책협의기구로 변화되는 만큼 노사정위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모든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의욕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이어“정부로서는 민주노총과 언제든 대화에 나설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민주노총도 정부를 교섭당사자가 아니라 공정한 조정 및 중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사정위 위원들을 대폭 교체하고 운영체계도 개편할 움직임이다.하지만 중재력이 탁월한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은 ‘지휘봉’을 그대로 잡을 것 같다.

노사정위 설치법은 한나라당이 ‘물꼬’를 텄다.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 관한 입법사례가 외국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입장을 바꿔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이를 묵인해주기로 했다.노사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대당론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그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바탕에 깔고 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도 “노사정위가 자문기구에서 법적기구로 된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1999-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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