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에 사법권 준다

가축방역관에 사법권 준다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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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농림부는 2일 가축방역을 소홀히 한 축산농가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자와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개정작업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권이 부여되면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나 농장에 돼지의 이동제한과 교통차단 등 명령과 함께 현장조사나 필요할경우 인신구속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이 내년 10월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 돼지고기수입을 중단키로 하는 등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일부 축산농가들이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또는 농장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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