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향우회-종친회 선거 30일전부터 금지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선거 30일전부터 금지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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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선거운동 30일 전부터 법정홍보물 이외의 선거관련 유인물에 지연과 학연·혈연 관련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구민의 출신연고별 인구(비율)공표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역 안에서 향우회와 동창회·종친회 등을 갖는 것과 후보들이 출신연고를 들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후보들간의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행위를 줄이기 위해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때 벌금하한을 200만원 이상으로 해 관련 후보가 당선돼도 원천무효가 될 수 있도록했다.양당의 이같은 의견은 선거운동을 학연이나 지역감정에 의존해 벌이기보다는 정책경쟁 풍토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8인 정치개혁특위 3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국회의원 등의 축·부의금 제공금지규정 위반때의 처벌 규정을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강화,국회의원 등의 자격박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민기자

1999-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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