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재활용품 분리 위반땐 과태료 문다

대형사업장 재활용품 분리 위반땐 과태료 문다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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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다음달부터 백화점과 호텔 병원 등 대형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사업장은 일반가정보다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정은 재활용률이 87.4%에 달하나 대형사업장은 65.6%에 불과하다.

시는 이에 따라 백화점과 학교 관공서 호텔 등 대형사업장 1,395곳에 대해재활용품 처리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도봉구 도봉동 354 일대 5,500여평에 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다.

한편 95년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95년 1만4,102t에서 96년 1만3,645t,97년 1만2,662t,98년 1만765t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예산도 176억원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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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1999-04-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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