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의거’ 직후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건국강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수집,정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이 출간됐다.편자는 단국대 역사학과 한시준(韓詩俊)교수,발행처는 국가보훈처.해방후 역대정권마다 ‘3·1정신’과 임정의 법통(法統)계승을 강조해왔으나 정작 임정의 실체라 할 수 있는 ‘법령집’ 출간은 임정수립 80년만에야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간행된 ‘법령집’에는 선열들이 망명 정부라는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정부로서의 조직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치밀하게 활동한 면모가 소상히나타나 있다.우선 법령은 임시정부의 헌법을 비롯해 임시대통령령·교령(敎令)·국무원령·부령(部令)·훈령·규정·조례 등과 입법기관 역할을 한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규정·조례 등도 포함돼 있다.이밖에 3·1운동 직후 각지에서 수립을 선포한 ‘임시정부’들의 결의안·창립장정(章程)·약법(約法)등도 망라돼 있다.
?朗亮? 이번 법령집의 첫머리에 올라있는 것은 임시정부의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첫 임시헌법은 총10개조로구성과 내용면에서는 간단하다.그러나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한민족의 역사가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대전환했음을내외에 천명했다.국가기관은 행정부(임시정부)와 의회(임시의정원)로 나누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권리·의무 등을 규정했다.임시헌법이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한국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임시헌법은 대통령제·주석제 등 지도체제를 놓고 총 다섯차례 개정됐다.
?嵐熏? 임시정부에서 제정,공포한 법령의 전모는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고 있다.‘법령집’에 수록된 것은 118건으로 주로 임정 초기와 말기에 집중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정 관리들의 급여를 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중앙직원 급여잠행규정’(44.7.24 공포)에 따르면 주석 1,150원(사무보조비 350원 포함),부주석 1,050원,국무위원 950원,부장 850원,과장 650원 등으로 나와있다.또광복군 창설후 제정된 ‘한국광복군 전선공작인원 우대잠행규정’(42.4.28공포)에는 공작대원의 사고시 그 가족을 특별우대한다(제3조)는 규정도 마련,일제에 대한 독립투쟁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卵풉? 준비 광복후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대강(大綱)’을 밝힌 ‘대한민국건국강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일제가 기승을 부리던 때인 41년 1월 28일 발표된 이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장 24개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적(敵)에 부화(附和)한 자,독립운동 방해자,정신결함자 등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등을 비롯해 토지국유화·국비 의무교육 등 광복후 건국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자료집’ 간행을 주선한 국가보훈처 이선우(李善雨)보훈선양국장은 “임정수립 80년만에 법령집이 간행돼 선열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간행된 ‘법령집’에는 선열들이 망명 정부라는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정부로서의 조직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치밀하게 활동한 면모가 소상히나타나 있다.우선 법령은 임시정부의 헌법을 비롯해 임시대통령령·교령(敎令)·국무원령·부령(部令)·훈령·규정·조례 등과 입법기관 역할을 한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규정·조례 등도 포함돼 있다.이밖에 3·1운동 직후 각지에서 수립을 선포한 ‘임시정부’들의 결의안·창립장정(章程)·약법(約法)등도 망라돼 있다.
?朗亮? 이번 법령집의 첫머리에 올라있는 것은 임시정부의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첫 임시헌법은 총10개조로구성과 내용면에서는 간단하다.그러나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한민족의 역사가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대전환했음을내외에 천명했다.국가기관은 행정부(임시정부)와 의회(임시의정원)로 나누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권리·의무 등을 규정했다.임시헌법이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한국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임시헌법은 대통령제·주석제 등 지도체제를 놓고 총 다섯차례 개정됐다.
?嵐熏? 임시정부에서 제정,공포한 법령의 전모는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고 있다.‘법령집’에 수록된 것은 118건으로 주로 임정 초기와 말기에 집중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정 관리들의 급여를 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중앙직원 급여잠행규정’(44.7.24 공포)에 따르면 주석 1,150원(사무보조비 350원 포함),부주석 1,050원,국무위원 950원,부장 850원,과장 650원 등으로 나와있다.또광복군 창설후 제정된 ‘한국광복군 전선공작인원 우대잠행규정’(42.4.28공포)에는 공작대원의 사고시 그 가족을 특별우대한다(제3조)는 규정도 마련,일제에 대한 독립투쟁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卵풉? 준비 광복후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대강(大綱)’을 밝힌 ‘대한민국건국강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일제가 기승을 부리던 때인 41년 1월 28일 발표된 이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장 24개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적(敵)에 부화(附和)한 자,독립운동 방해자,정신결함자 등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등을 비롯해 토지국유화·국비 의무교육 등 광복후 건국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자료집’ 간행을 주선한 국가보훈처 이선우(李善雨)보훈선양국장은 “임정수립 80년만에 법령집이 간행돼 선열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1999-04-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