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잃었던 바다를 4년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되찾았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95년 목포항에 편입됐던 화원면과 산이면 일대 해역 1,200㏊가 해남군역으로 재조정됐다.
당초 해남군 해역이었던 이곳은 지난 95년 12월 29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항계(港界)가 확장되면서 목포항에 편입된 곳.
이때부터 군은 바다를 되찾기 위해 국회와 해양수산부,전남도,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각급 관계기관에 기회있을 때마다 20여차례나 재조정을 건의해 왔다.
민화식(閔化植) 군수는 “잃었던 바다를 되찾아 민원해결은 물론 군민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95년 목포항에 편입됐던 화원면과 산이면 일대 해역 1,200㏊가 해남군역으로 재조정됐다.
당초 해남군 해역이었던 이곳은 지난 95년 12월 29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항계(港界)가 확장되면서 목포항에 편입된 곳.
이때부터 군은 바다를 되찾기 위해 국회와 해양수산부,전남도,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각급 관계기관에 기회있을 때마다 20여차례나 재조정을 건의해 왔다.
민화식(閔化植) 군수는 “잃었던 바다를 되찾아 민원해결은 물론 군민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4-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