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하철 파업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공무원들이 출근시간에 늦더라도1시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공무원들이 지하철 파업기간동안 교통체증으로 불가피하게 출근시간에 늦었을 때 1시간 범위 안에서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거처럼 공무원 출근시간을 일률적으로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기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공무원들이 지하철 파업기간동안 교통체증으로 불가피하게 출근시간에 늦었을 때 1시간 범위 안에서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거처럼 공무원 출근시간을 일률적으로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기자
1999-04-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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