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방화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4세 여자아이의 증언을 받아들여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20일 돈문제로 이웃집주부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이모 피고인(35·실내악 이벤트업)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모양(당시 4세 10개월)의 증언을 인정,이피고인에게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세 아이라도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뛰어난데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어 증언력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피고인 가족의 증언에도불구하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8월 빚독촉을 하는 이웃집 주부 김모씨(당시 28세)와 말다툼끝에 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김씨의 딸인 김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의 목격자였던 김양은 두개골 골절상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기절했지만기적적으로 구조된 뒤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양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살해용의자로 검거했으나 만 16세 미만은 법정에서 선서의무가 없는데다 위증죄 처벌도 불가능한 선서 무능력자로 분류된 점 등 때문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검찰은 2년동안의 보강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양의 증언력 인정 여부는 6개월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검찰은 김양이 이씨의 외모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살해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알리바이와 함께 경찰이 김양의 진술을 유도,왜곡했다며 공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김양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20일 돈문제로 이웃집주부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이모 피고인(35·실내악 이벤트업)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모양(당시 4세 10개월)의 증언을 인정,이피고인에게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세 아이라도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뛰어난데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어 증언력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피고인 가족의 증언에도불구하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8월 빚독촉을 하는 이웃집 주부 김모씨(당시 28세)와 말다툼끝에 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김씨의 딸인 김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의 목격자였던 김양은 두개골 골절상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기절했지만기적적으로 구조된 뒤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양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살해용의자로 검거했으나 만 16세 미만은 법정에서 선서의무가 없는데다 위증죄 처벌도 불가능한 선서 무능력자로 분류된 점 등 때문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검찰은 2년동안의 보강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양의 증언력 인정 여부는 6개월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검찰은 김양이 이씨의 외모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살해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알리바이와 함께 경찰이 김양의 진술을 유도,왜곡했다며 공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김양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4-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