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구매계약 低價공세 안통한다

SW구매계약 低價공세 안통한다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9-04-17 00:00
수정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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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통합(SI) 구축사업 입찰에서 ‘저가(低價) 공세’는 통하지 않는다.가격보다는 기술력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정보통신부는 16일 통상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선정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상반기 안에 법령정비를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통부는 기술력보다는 가격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자 및 SI사업자가선정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97년 정부가 제정한 기술성 평가기준을 엄격히적용하기로 했다.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저가로라도 사업을 낙찰받으면 시스템 개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수주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무리한 덤핑식 입찰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성을 평가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높은 가산점을 줘 양쪽의 협력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대기업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업체가 해당분야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중소업체의 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대신 능력 없는 중소업체가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참가자격은 5명 이상의 사업자로 제한된다.

특히 정부조달예산의 20∼3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토록 해 중소업체를보호하는 한편 이를 매년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위 10개사가 시장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반면 전체 사업자의 90%인 중소업체의 매출비중은 14%에 불과해 대기업 집중이 심각하다.

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할 때 요구하는 제안요청서 항목을 제한해 불필요한 기술력 유출을 막고 제안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제안서에 포함된 우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락한 업체라도 복수적격자나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던 곳에는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04-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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