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감싸기 징계’ 많다

비위 공무원 ‘감싸기 징계’ 많다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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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가 검찰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적발한 직원의 비위를 철저히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4일 발행한 ‘98년 감사연보’에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재정경제·행정자치·건설교통부와 서울시·경남도·서울지하철공사등 전국 70개 기관의 자체감사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98년 7월 창원지검으로부터 교사 319명이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교사 16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나머지는 경고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은행은 아일랜드 현지법인의 4급직원이 97년 4월부터 98년5월 사이 공금 1억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했으나 면직만 시키고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도 각각 2,000만∼2억원씩의 공금을 횡령한 우체국 직원 7명을적발,처리하는 과정에서 3명은 징계도 하지 않은채 의원면직시켰으며,징계한 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연보에서 지난해 감사활동을 통해 모두 8,369건의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1,37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2,938억원을 추징·회수·보전했으며 29억원을 환급·추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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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1999-04-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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