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운동원 2명 영장

與 선거운동원 2명 영장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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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秦炯九검사장)는 13일 지난달 30일 치러진 수도권 재·보궐선거와 관련,중앙선관위가 수사의뢰한 19명과 상대후보측이 고소·고발한 31명 등 50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당선무효가 될만한 위법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서울 구로을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후보의 선거운동원 박민석(59)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12일 밤 긴급체포,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는 선거구 주민 45명을 동생이 운영하는 갈비집으로 불러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또 시흥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자민련 허남훈(許南薰)의원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는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 명단과 주소록을 작성한 서울 동작구 사당1동 동사무소 김모 계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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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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