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전자제품등 ‘Y2K 피해’ 소송대란 우려/외국의 대책

SW-전자제품등 ‘Y2K 피해’ 소송대란 우려/외국의 대책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1999-04-10 00:00
수정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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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2000년(Y2K)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Y2K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만 부각돼 왔으나 하자보수 책임,손실보상,소비자보호 및 각종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인 준비가미흡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Y2K 문제에 대한 법령과 제도 정비가 미흡할 경우 소송대란과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의 李丙昊 대표변호사는 9일 “Y2K에 대한 법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李변호사는 특히 “국내 기업들이 외국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물품 구입시 하자보증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Y2K 문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현재 민법상 담보 책임시효(6개월)와 소비자보호법으로 정한 품질보증기간(1년)이 전부다.따라서 외국처럼 특별법을 제정,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제품은 국제 유통이 활발하고 통신망의 발달로 전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당사자만 해도 프로그램 제공자,이용자,제3의 피해자 등 각기 다르고 피해장소 역시 피해자의 국적과 해당국이 광범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지난해 12월 대통령령으로 ‘Y2K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에서 南宮晳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Y2K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연구2팀장 등 토론자들은 “Y2K의 법적인 문제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로 맡기기에는 그 피해의 범위와 중요성이 지대해 국가의 후견적 책무가 요청된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이와 관련,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를 비롯한 일부 국내 법률회사(로펌)들은 전담팀을 구성,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있다.

- 외국의 Y2K 대책 Y2K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98년 10월 제정된 ‘2000년 정보 및 준비 공개법’이다.

이 법안은 ‘2000년 문제 해결과 관련,자유로운 정보의 공개와 교환은 물론 소비자 중소기업 지방정부 등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돼 있다.

미국에선 또 주정부별로 Y2K문제에 대한 면책 법안을 입법화하고 있다.조지아주에서는 ‘주정부는 2005년까지 Y2K문제 면책’을,하와이주는 ‘정부는 Y2K문제 관련 소송대상에서 제외’를 각각 법안으로 상정한 상태다.캘리포니아주도 ‘2000년 문제로 인한 비경제적 손실 배상은 2만5,000달러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도 Y2K문제로 인한 사회혼란에 대비,각종 특별입법을 준비중이거나 비상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에선 Y2K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입법안을 검토중이다.호주는 지난해 증권거래소를 통해 Y2K문제를해결하지 못한 상장기업은 주식거래를 중지하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캐나다도 사회혼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비상계엄안을 마련해놓는 등 특별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洪性秋
1999-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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