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賢哲 비리사건 대법원 원심파기 의미재수감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金賢哲씨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9일 열린 賢哲씨 비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를 치밀한 논리로 뒷받침하면서정치권의 ‘대가성 없는 검은 돈’ 전반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근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유죄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99% 유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밝혔고 검찰 관계자들도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 가운데 극히 일부에 관해 공소장 작성이나 증거수집 절차에서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 초기부터 정치자금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려면조세포탈의 목적과 범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賢哲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잦은 ‘돈세탁’을 했고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차명거래를 통해 이돈을 자기앞수표로 반복 거래한 점은 적극적인 은닉 의사를 가진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봄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범을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이를 처벌하기 위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을 가졌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된다.
이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이에 대해 과세한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무죄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같은 판례에 힘입어 검찰은 앞으로 정치인의 떡값이나 활동비 등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면서 조세포탈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낡은 관행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 金賢哲 비리사건 파기 환송 절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4억4,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받은 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金賢哲씨의 상고심 사건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으로 되돌려져 다시 심리가재개된다.담당재판부는 2∼3주 뒤 사건기록이 대법원에서 넘어와 고법에 접수되는 대로 배당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담당재판부가 결정되면 공판일정을 잡아 검찰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증인신문 등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피고인이나 검찰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7일 이내에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양쪽 당사자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으로 형이 확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의필요성과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만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증거를 보강하면 당초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賢哲씨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賢哲씨는 지난 97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복역한 6개월을 뺀 나머지 2년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9일 열린 賢哲씨 비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를 치밀한 논리로 뒷받침하면서정치권의 ‘대가성 없는 검은 돈’ 전반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근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유죄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99% 유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밝혔고 검찰 관계자들도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 가운데 극히 일부에 관해 공소장 작성이나 증거수집 절차에서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 초기부터 정치자금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려면조세포탈의 목적과 범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賢哲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잦은 ‘돈세탁’을 했고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차명거래를 통해 이돈을 자기앞수표로 반복 거래한 점은 적극적인 은닉 의사를 가진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봄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범을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이를 처벌하기 위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을 가졌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된다.
이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이에 대해 과세한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무죄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같은 판례에 힘입어 검찰은 앞으로 정치인의 떡값이나 활동비 등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면서 조세포탈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낡은 관행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 金賢哲 비리사건 파기 환송 절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4억4,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받은 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金賢哲씨의 상고심 사건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으로 되돌려져 다시 심리가재개된다.담당재판부는 2∼3주 뒤 사건기록이 대법원에서 넘어와 고법에 접수되는 대로 배당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담당재판부가 결정되면 공판일정을 잡아 검찰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증인신문 등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피고인이나 검찰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7일 이내에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양쪽 당사자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으로 형이 확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의필요성과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만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증거를 보강하면 당초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賢哲씨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賢哲씨는 지난 97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복역한 6개월을 뺀 나머지 2년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1999-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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