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선거사범 재판 최대한 신속하게

[독자의 소리]선거사범 재판 최대한 신속하게

입력 1999-04-04 00:00
수정 199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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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졌다.대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난 92년 14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3명이 기소됐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반면 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21명의 의원이 재판에 회부돼 6명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아울러 지방선거의 경우 95년 6·27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후보자가 기초단체장 1명,광역의원 12명,기초의원 43명으로 모두 56명이었으나 지난해 6·4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10명,광역의원 13명,기초의원 126명등 14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각종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갈수록 더 불법·탈법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겠지만 그동안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법원의 판결이 온갖 정치적인 외압과 무소신으로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불공정한 판결이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2심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이 1년 이내에 신속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 15대 국선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임기의 절반을 넘어 3년가까이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했다.그동안 이를 방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자격없는 정치인은 일찍 정치무대에서 퇴출시키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자 준비된 새로운 정치인을 우리 정치무대에 등장시켜 국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아울러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법을 지킴에 있어 솔선수범하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일조하는국민의 머슴이 됐으면 한는 바람이다. 이수성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999-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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