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교원 임용규제 폐지

[규제개혁 현장점검]교원 임용규제 폐지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4-03 00:00
수정 1999-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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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달 교사 1명이 퇴직했다.다른 교사 1명이 퇴직한 지 보름여만이다.학교측은 교사 1명자리만 그럭저럭 충원을 받았다.

이같은 현상은 주로 도서 벽지 등 지방 학교에서 올들어 종종 생긴다.이달11일 초등학교 임용고사에 응시,도회지 학교로 옮기기 위해서다.

철원초등학교 尹응모교장(65)은 “서울에 주거지를 가진 교사들이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다”면서 “지방과 서울의 교원인사교류를 통해해소하는 방법외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동부초등학교 金정린교장(62)은 “3월들어 그만 둔 교사는 충원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더 빠져나가면 학생들의 수업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지난달 29일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임용고사 준비를위해 올초 초등학교를 떠난 사람은 모두 82명.전남이 41명,경북이 27명,강원이 12명이다.

시골학교 교사들이 초등임용고사를 앞두고 줄줄이 떠나게 된 것은 지난해말 교육부가 규제개혁의 하나로 현직 교원은 퇴직한 후 1∼3년이 경과돼야 교육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고시)을 폐지한 것과 공무원 연금이 고갈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규제개혁의 완화로 교사들의 권익은 보호됐지만 학생들의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달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지방의 한교육감은 지방 교사들의 동요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제한은 법적 근거가없는 고시였다”면서 “법령근거가 없는 규제는 없애든지 아니면 근거를 만들든지 하라는 지시에 따라 교육부측에서 철폐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등교사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내년부터 5년동안 교사를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문제는 심각해진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퇴직교원의 응시제한규정이 헌법소원으로 무효가된 적도 있는만큼 다시 부활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가 정비하기 시작한 규제개혁은 무려 203건.이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1월까지 정비를 완료했으며 일부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물론 규제개혁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게 더 많다.‘2종도서의 유효기간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다.3년마다 한번씩 형식적인 검증을 받도록 돼 있는 검인증교과서의 유효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헌책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1999-04-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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