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산목(堂山木·마을을 수호하는 나무)의 경제적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이 당산목이 교통사고로 훼손당해 마을주민과 보험사가 손해배상 법정 공방을 벌인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97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 2리 마을입구에 서있는 느티나무가 중장비차에 부딪혀 반쪽이 났다.마을 근처의 공사장 인부가 운전 부주의로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것이다.
수령 500년에 어른 팔로 둘레가 세 아름이나 되는 이 느티나무는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다.조상 대대로 매년 정월 보름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왔고,나뭇잎의 상태를 보고 한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할 정도로 애지중지 모셔왔다.
주민들은 사고를 낸 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나무에 대한 보상규정이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응급치료비 300여만원만 지급했다.주민들은 급기야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신청,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향후 드는 치료비 2,1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두 8,000만원을 청구했지만,보험사측은 한푼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0개월여 진행된 법정공방은 지난 1월 “대물보상 최고한도액인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로 끝이 났다.법원은 “마을주민들의 공동 소유물인 당산목을 훼손한 데 대한 치료비는 인정되지만 보험사가 위자료까지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7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 2리 마을입구에 서있는 느티나무가 중장비차에 부딪혀 반쪽이 났다.마을 근처의 공사장 인부가 운전 부주의로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것이다.
수령 500년에 어른 팔로 둘레가 세 아름이나 되는 이 느티나무는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다.조상 대대로 매년 정월 보름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왔고,나뭇잎의 상태를 보고 한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할 정도로 애지중지 모셔왔다.
주민들은 사고를 낸 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나무에 대한 보상규정이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응급치료비 300여만원만 지급했다.주민들은 급기야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신청,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향후 드는 치료비 2,1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두 8,000만원을 청구했지만,보험사측은 한푼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0개월여 진행된 법정공방은 지난 1월 “대물보상 최고한도액인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로 끝이 났다.법원은 “마을주민들의 공동 소유물인 당산목을 훼손한 데 대한 치료비는 인정되지만 보험사가 위자료까지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1999-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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